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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하면서 직장생활이 힘들어지셨나요? 특히 임신 초기 입덧이나 후기 몸의 변화로 하루 8시간 근무가 버거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임신한 직장인을 위한 '임신기 근로시간 단축' 제도가 있어요. 하지만 정작 이 제도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답니다.
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?
🤰 신청 가능 시기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어요. 즉, 입덧이 심한 초기나 몸이 무거워지는 후기에 활용하는 제도죠.
많은 분들이 "중간 시기에는 못 쓰나요?"라고 물어보시는데, 아쉽게도 안정기인 임신 13주~35주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.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라 예외는 없답니다.
⏰ 단축 가능 시간
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요. 8시간 근무라면 6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죠! 이때 단축하는 방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.
- 출근 시간 늦추기 (9시 → 11시)
- 퇴근 시간 당기기 (18시 → 16시)
- 점심시간 늘리기 (1시간 → 3시간)
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💰 급여 지급 기준
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! 월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%를 지급받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시급 1만원인 분이 하루 2시간씩 단축한다면:
- 하루 단축급여: 2만원
- 월 단축급여: 약 40만원 (20일 기준)
🏢 회사와 고용보험 분담
급여는 **회사 60%, 고용보험 40%**로 나누어 지급돼요. 직장인 입장에서는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이 평소와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
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
📋 신청 방법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 신청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. 회사가 승인하면 고용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는 구조죠.
필요 서류들: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
- 임신 확인서 (병원 발급)
- 단축근로 합의서 (회사와 체결)
⚠️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법적으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. 만약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게 좋겠죠.
사전에 상사나 인사팀과 충분히 상의하고, 업무 인수인계 계획도 함께 제시하면 승인받기 더 수월해요.
실제 사용 후기와 팁
👩💼 현실적인 활용법
많은 임신 직장인들이 오전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을 선호해요. 입덧이 심한 아침 시간을 피할 수 있고, 출퇴근 러시아워도 피할 수 있거든요.
후기에는 퇴근 시간을 당기는 방식이 인기가 높아요. 몸이 무거워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,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싶어하시죠.
💡 스마트한 사용 요령
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. 컨디션이 안 좋은 날만 골라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다만 미리 회사와 유연한 활용 방안에 대해 상의해두는 게 좋아요.
또한 재택근무와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. 단축근로로 시간을 줄이고, 재택근무로 통근 스트레스까지 덜 수 있거든요.
주의사항과 제한사항
🚫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
-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요
-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은 신청이 어려워요
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를 못 받아요
📅 기간 계산 주의사항
임신 12주 이내라고 해서 12주 전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주말,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
36주 이후도 마찬가지로 출산 전까지만 사용 가능해요. 산전후휴가와 겹치면 안 되거든요.
다른 모성보호 제도와의 연계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후에는 산전후휴가를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쓸 수 있고요.
전체적인 모성보호 로드맵을 미리 계획해두시면, 임신부터 육아까지 더욱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.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직장인의 권리예요. 몸이 힘들다고 참지 마시고, 당당하게 신청하세요!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국가에서 만든 제도니까요.
주변에 임신하신 직장맘들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. 모든 예비맘들이 편안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! 🤱💕